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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포장기계협회(이하“본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KOREA PACKAGING MACHINERY ASSOCIATION (KPMA)이라 하고 영문 약어로는 KPMA로 표기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우리나라 포장기계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와 상호간의 복리증진 및 상부상조의 정신과 상호기술발전에 기여하고 판로개척 등을 지원함으로써 기술혁신역량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정부건의를 통하여 기업의 애로를 타개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실은 서울시 내에 두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내외의 필요한 지역에 지회, 지부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원 상호간의 권익 옹호 및 친목도모 사업.
    2. 포장기계산업계의 각종 의견수렴 및 대정부 건의.
    3. 포장기계산업 진흥을 위한 정보수집 및 전파.
    4. 국제포장기계 관련 단체 간 교류 및 협력증진.
    5. 회원사 상호간 협력사업 및 공동구매 추진.
    6. 국내외 전시에 관한 사업.
    7. 포장기계 기술 제고를 위한 국내외 교육연수.
    8. 간행물 발간 등 출판 홍보 사업.
    9. 포장기계 기술의 연구, 개발 및 기술지도 사업.
    10. 포장기계 기술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및 각호의 부대사업.
  •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본회 회원의 종류 및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포장기계 및 포장기계관련 제조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로 하고 기업이 창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2. 특별회원: 포장기계부품 및 포장기계관련 구성품을 제조 및 공급하거나, 포장기계 관련 서비스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로 하고 창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제6조(회원가입)
    ① 정회원과 특별회원(이하"회원"이라 한다.)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입회신청서, 정회원 1인의 추천서(소정의 양식) 등 요건을 갖추어 입회신청을 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가입비를 납부하여야 회원이 될 수 있다.
    ② 회원으로 이사회의 입회승인이 된 자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가입비 및 연회비를 성실히 납입하여야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① 본회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를 가지며,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의결권을 갖는다.
    ② 회원은 본회의 임원에 대한 피선거권을 갖는다. 다만, 특별회원은 피선거권을 갖지 아니한다.
    제8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본회의 정관, 제 규정 및 총회, 이사회의 제 의결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회비를 성실히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② 회원은 본회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자료제출 등 제반 사업 수행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③ 회원은 사업체명칭, 대표자 또는 사무소의 변경이 있거나 휴, 폐업을 하였을 때는 2주일 이내에 본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회원의 탈퇴)
    ① 회원은 탈 퇴원을 제출함으로써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은 제5조에 의한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는 탈퇴한 것으로 한다.
    ③ 법인이 해산되었을 때는 자동 탈퇴 한 것으로 한다.
    ④ 회원이 탈퇴할 때에는 기 납부된 가입비, 연회비 및 기타 기부금 등은 일체 반환치 아니한다.
    제10조(제명)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할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 또는 이사회의 개최 7일전에 해당회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 또는 이사회의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본회의 명예와 권익을 손상시켰을 때.
    2. 본회의 사업수행을 심히 방해하거나 방해하려는 행위가 있을 때.
    3. 본회 정관, 제 규정 또는 제 결의 사항을 위반 하였을 때.
    제11조(회원지위의 승계)
    대표자 또는 회사명의 변경 등의 경우 회원의 지위는 자동으로 승계 된다.
    단 합병, 인수 등의 경우는 회원의 지위승계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제5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에 적합 하여야 한다.)
  • 제3장 임원

    제12조(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두고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유급상근임원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1. 회장: 1인
    2. 수석부회장: 1인
    3. 부회장: 5인 이상~10인 이내
    4. 이사: 5인 이상~15인 이내
    5. 감사: 2인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1.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및 파산선고를 받은 자.
    2.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전항의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 한때에는 그 임원은 즉시 자연 퇴임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결원 또는 증원으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기 선출된 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임원 전원이 임기 만료 전에 사임하였을 때에는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제1항에 규정한 임기로 한다.
    ③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총회에서 임원 선출 시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제16조(임원지위의 승계)
    임원이 그 소속한 업체의 대표직으로부터 퇴임하였을 때에는 그 후임은 회장이 선임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회장, 수석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재선임하여야 한다.
    제17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이를 대행한다.
    ③ 부회장은 수석부회장을 보좌하고 수석부회장 유고 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회장, 부회장, 상근임원 및 이사(감사포함)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 및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⑤ 상근임원은 타 직업을 겸직 할 수 없다.
    ⑥ 감사는 본회의 재산과 업무 집행 상황 및 이사회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고문, 자문위원, 명예회장 등)
    ① 포장기계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약간의 고문 및 자문위원을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에서 추대한다.
    ② 명예회장은 전임회장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에서 추대한다.
    ③ 고문, 자문위원 및 명예회장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 제4장 총회

    제19조(총회의 종류)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20조(정기총회)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①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회원 총수 3분의 1 이상의 요구나 감사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이 경우 회장은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4주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1조(임시총회)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①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회원 총수 3분의 1 이상의 요구나 감사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이 경우 회장은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4주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의 소집절차)
    총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에 회의의 목적사항과 회의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내용을 서면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24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사업계획, 수지예산 및 결산의 승인 또는 변경. 3. 임원선출. 4. 회원의 제명. 5. 가입비 및 연회비의 결정 등 회원의 경제적 부담에 관한 사항. 6. 기본재산의 취득, 양도, 교환, 담보 또는 기채(일시 차입 제외) 7. 본회의 해산, 합병 또는 분할. 8. 이사회에서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25조(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원되며, 의결은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본회의 해산, 합병 또는 분할.
    ③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연기할 수 있다.
    제26조(의결권의 대리)
    ① 회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회원사의 간부급이상의 직원이어야 하며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 복 대리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회원의 수는 1인에 한하며, 회원이 대리인을 총회에 출석시킨 경우에는 대리권을 인정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원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위임한 경우에도 이를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7조(제척사유)
    ① 총회에서 회원과 회원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경우에는 해당회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제28조(회의록)
    총회의 회의록은 의장과 수석부회장, 상근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본회에 보존하여야 한다.
  • 제5장 이사회

    제29조(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근임원, 이사로 구성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0조(이사회의 소집)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과반수이상의 요청 및 감사의 감사결과 부정, 부당사실을 발견하여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과 회의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내용을 서면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31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업무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회원에게 경제적 추가부담을 주지 않는 사업 및 예산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6. 제 규정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
    7.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8.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예산전용에 관한 사항.
    10. 총회에 부의할 사항.
    11. 기타 업무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2조(이사회의 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부득이한 경우 이사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이사가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위임한 경우에도 이를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33조(의결권의 대리)
    의결권의 대리는 제26조 의결권의 대리를 준용한다. 단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이사급 이상 임원이어야 한다.
    제34조(제척사유)
    이사회의 제척사유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제척 사유를 준용한다.
    제35조(이사회의 회의록)
    이사회의 회의록은 회장, 수석부회장, 상근임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본회에 보존하여야 한다.
  • 제6장 조직 및 운영 위원회

    제36조(조직)
    본회는 제12조에 따른 조직과 본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 중에서 총무, 재정, 홍보, 조직, 섭외, 기획 등의 담당직임을 부여할 수 있다.
    제37조(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이사회의 결의로 사업목적상 필요 시에 운영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7장 재정

    제38조(재원)
    본회의 재정은 가입비, 연회비, 기부금, 각종수수료, 관계 기관으로부터의 보조금, 수익산업수익, 자산운용수입 및 기타수입금으로 한다.
    제39조(회비부과 징수)
    회비의 부과 및 징수 방법 등의 결정은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0조(기금의 조성)
    ① 본회의 안정적 운영을 기하고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체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 기금의 규모 및 조성방법은 따로 정한다.
    제41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2조(사업계획 등)
    ① 본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수립 편성하고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작성하고 총 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무부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예산외 지출이 필요하거나 예산 부족이 발생한 경우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3조(예산)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예산서류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예산총칙
    2. 수지예산서
    3. 전2호의 각 부속명세서
    제44조(결산)

    ① 회장은 다음의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전2호의 각 부속명세서
    4. 잉여금 또는 손실금의 처리 안
    ② 회장은 전항의 승인을 얻기 전에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45조(임원과 직원의 보수)
    ① 임원 중 비상근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상근임원과 직원의 보수는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 제8장 해산 및 청산

    제46조(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47조(청산)
    ① 해산할 경우 본회의 청산인은 이사들로 하며, 대표청산인은 회장으로 한다.
    ② 본회의 청산 감사는 본회 감사로 한다.
    ③ 본회의 청산 시 잔여재산은 총회의 인준을 받아 처리한다.
  • 제9장 보칙

    제48조(비밀유지)
    본회의 임원이나 직원은 업무상 지득한 비밀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거나 본회 이외의 업무에 이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보고사항)
    기타 주무부처장의 허가, 승인 및 보고를 요하는 사항은 그 주무부처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 제10장 부칙

    제50조(제 규정)
    본 정관으로 정한이 외의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51조(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 관청의 허가를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 2008. 10.10. 제정
    2. 2011. 8. 5. 일부 개정
    3. 2012. 2.23. 일부 개정
    4. 2013. 2.26. 일부 개정
    5. 2015. 2.24. 일부 개정
    6. 2016. 2.16. 일부 개정

사단법인 한국포장기계협회